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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__3·3·3 귀 운동. 생강. 업무개시명령- 슈퍼맨 글자가 자기 것- 저작권-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이기성 2022. 12. 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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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__3·3·3 귀 운동. 생강. 업무개시명령- 슈퍼맨 글자가 자기 것- 저작권-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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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__3·3·3 귀 운동. 생강. 업무개시명령- 슈퍼맨 글자가 자기 것- 저작권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622__ 귀 운동. 업무개시명령. 슈퍼맨 글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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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22__ 귀 운동. 업무개시명령. 슈퍼맨 글자 저작권

 

 

뚱보강사는 30년 전에 심근경색이 걸렸던 일이 있었는데, 심장약(혈전약, 혈압약)과 한약()을 먹으면서 아직도 살고 있다. 뚱보강사는 심장 콘디션이 안 좋거나, 귓구멍 속이 가려우면, 귀지를 파주듯이 살살 눌러주고, 333(삼삼삼) 귀 운동을 한다. “하루에 딱 9초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3초씩만 만져주면 심장··혈관이 저절로 강화된다는 신체부위는 귀... 333(삼삼삼) 귀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 및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TV조선]에 신동진 한의사가 글을 올렸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심혈관질환이다. 전 세계 1500만 명 사망, 하루에 심혈관 질환으로 최소 85명이 사망한다. 그런데 귀만 잘 만져도 심장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데요. 아래의 귀 운동법으로 심장, , 혈관 모두 지키시기를...

 

 

     초간단 3·3·3(삼삼삼) 귀 운동법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된 신경, 혈관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만 잘 자극해 줘도, 혈관, , 심장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만져주는데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 검지를 뒤 움푹 들어간 곳 심폐에 놓고, 엄지는 귀 뒤쪽을 잡는다. 검지와 엄지를 동시에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 준다. 특별히 아픈 부위가 없더라도, 귀 전체를 꾹꾹 눌러주면 혈액 순환을 도와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꾹 눌러 주면서 3초간 아래로 잡아당긴다(세게 안 당겨도 된다). 귓불, 즉 귀 하단을 자극하면, 두통을 완화시켜 준다. 심장의 활동과 연관이 있어, 혈액순환 개선 및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귀를 반으로 접은 뒤 3초간 버텨준다. 삼삼삼 귀 운동법은 3가지 귀 운동을 3초씩 3분간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번을 하루에 5~10번만 반복해주면 혈관, ,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생강의 효능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페친] 김성준님 소개해주셨다. 생강의 19가지 효능... 몸 안 청소부, 해독식품: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땀과 배뇨.배변을 활발하게 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다. 여성 우울증을 다스림: 한방에서는 '반하후박탕'에 생강이 포함되며, 우울감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기능을 건강하게: 생강은 생리불순을 개선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으로 여성 건강을 개선한다. 소화 흡수를 돕는다: 생강이 위의 혈액 순환을 도와 위 활동을 촉진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인다. 현기증, 어지럼증 개선: 귓속 혈액 순환을 촉진해 현기증과 어지럼증을 개선한다. 심장을 강화: 심근을 자극하고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 강화한다. 고혈압 뇌경색 등을 예방: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생성을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강력한 항염증으로 면역력 증강: 감기 바이러스 등의 세균과 모든 균에 대한저항력을 높여 준다. 체온을 지키는 생강: 감기 등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나쁜 열을 잡고, 정상 체온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래,기침을 잡는 생강: 진저롤과 쇼가올이 찬기운을 배출하고 감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가래와 기침을 삭혀주는 기능을 한다. 부작용 없는 천연 아스피린: 두통, 생리통 등 각종 통증에 위벽을 보호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준다. 붓기를 제거: 생강은 발열 및 혈관확장 기능으로 이뇨와 땀 배출을 촉진해, 수분을 조절하고 붓기를 제거해 준다. 면역력을 강화: 몸속 백혈구 수치를 늘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임신 중 입덧을 완화: 매운 맛인 진저롤 성분이 메스꺼움을 완화하고, 입덧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중독을 예방: 생강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과 식중독균을 살균해 위 건강을 지켜준다.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을 억제: 진저롤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혈관내 유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냉증을 잡아 여성질환을 예방: 몸이 차서 발생하는 여성 질환에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각종 여성질환을 예방한다. 암 예방에 탁월한 생강: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 예방에 좋으며, 여성들에게 많은 갑상선암 예방에 좋다.

 

 

     업무개시명령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안전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민노총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페친] 하용우님이 글을 올렸다(2022 11 29).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가 없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 하겠다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고통분담도 함께 주문했다. 이 조용한 개혁선언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정권교체 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영국병 치료사 마거릿 대처 수상

 

영국병의 치료사... 철의 여인 고 마거릿 대처 수상... 1984 3월 전국 20여개의 국영탄광 약 2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 하면서, "협상은 없다. 법이 노조의 주장에 굴복할 수는 없다."...  1년 후에 노조는 백기를 들었으며 조건 없는 직장복귀를 선언했다... 신자유주의의 태두 정치인, 현재 미국 보수의 상징적 인물 고 로날드 레이건 40대 미국 대통령,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PATCO)파업에서, 항공관제사의 파업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시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파업 이틀 후인 1981.8.5일 복귀한 1300 여명을 제외한, 명령에 불응한 11,345명을 해고함과 동시에 일체의 공직에도 일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적 이익 취득을 위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모범 사례이다. 영국 대처와 미국 레이건은 오늘날도 자유진영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 받고

있다.

 

 

     슈퍼맨 글자가 자기 것? 미국 출판사 겁박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가 보도했다(2022 6 29). 미국의 유명한 출판업체가 한국의 일선 태권도장들에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슈퍼맨' 단어를 상호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슈퍼맨 글자가 자기 것? 미국 출판사 겁박에 태권도 관장들 반발... '슈퍼맨' 단어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슈퍼맨 상호를 넣은 태권도장... 태권도 관장 "일반 명사의 사용 금지 억울하다"... 업계 "법을 모르는 태권도장에 대한 횡포 수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어로인 슈퍼맨, 배트맨, 조커, 원더우먼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씨 코믹스(DC COMICS)는 최근 대형 로펌을 통해 경상도 지역의 태권도장들에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 태권도장은 슈퍼맨의 로고 등을 가방, 옷 등에 활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장들은 이에 디씨 코믹스가 보유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디씨 코믹스는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슈퍼맨'이라는 단어도 상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에서 10년간 '슈퍼맨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A 관장(41) '슈퍼맨' 단어가 일반 명사이고, 상표나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디씨 코믹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거론하며 슈퍼맨 단어의 사용 금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슈퍼맨'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디씨 코믹스가 보유한 슈퍼맨 저작물을 연상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태권도장 상호에 '슈퍼맨' 단어를 사용한 곳은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에만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관장은 "명백한 위법 사항들은 모두 시정하겠지만, 슈퍼맨 글자가 자기 소유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횡포고 압박으로 느껴진다. 법을 잘 모르고 소송비용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슈퍼맨 하면 태권도라고 인식한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힘들게 넘겼는데, 디씨 코믹스의 저작물이 들어간 간판을 교체하고 도복, 가방 등을 폐기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태권도 관장들이 로펌의 내용 증명을 받은 후,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디씨 코믹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태권도 관장들을 겁박하는 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변리사는 "디씨 코믹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거론하고 있으나, 말도 안 된다. 슈퍼맨 단어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 노래 제목도 있고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나 아빠를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일반 명칭화했다. 슈퍼맨 명칭의 사용이 디씨 코믹스의 저작물에 부당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대형 로펌의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겁부터 먹게 된다. 태권도 관장들은 슈퍼맨 단어를 사용하지 말거나 소송을 각오하는 상황이 됐다. 디씨 코믹스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혹시나 하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씨 코믹스의 법률 대리인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일반 명사화한 '슈퍼맨' 단어의 사용이 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요구에도 같은 말을 했다.

 

 

     EBS '교사 저작물' 무단인용

 

법원, 역사교사 A씨 번역저작물 무단전재한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에 손배 판결... ‘공익적 목적’ ‘교육기관 등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리적으로는, EBS 측이 잘못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EBS-A씨간 저작권 소송 더 남아있어... EBS '교사 저작물' 무단인용 인정 판결 어떻게 나왔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가 보도했다(2022 6 29). EBS(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수능특강 집필진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 당한 피해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 A씨로 해외 사료를 직접 번역해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 EBS와 집필진들이 사료번역물 46개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인 A씨의 사전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EBSi 홈페이지에 무단전재한 사실과 무단전재한 부분에 대해 공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세계사 교과서에 사료가 거의 실리지 않아서, 각 시대별 대표적 문헌·연설·조약·선언문 등의 사료를 직접 번역(영어·일어 등)해서 수업자료로 활용해오다 지난 2000 4월 책으로 펴냈다. A씨의 교재는 출간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학습자료로 인용됐고,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문항 지문으로도 활용됐다.

 

그러다가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EBS 2010년 수능특강 교재에 자신의 번역물을 무단전재해 온 사실을 알게 돼, 지난 2019 12 EBS와 집필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들에게 약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침해,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할 권리(저작자 성명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함),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등을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피고(EBS와 집필진들)는 타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 수능시험과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참조하거나 인용했을 뿐, A씨의 책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교과서나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에 A씨 사료번역물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인용출처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BS는 집필진들의 문제일 뿐 EBS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집필진들의 집필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완성된 원고를 제출받아 그대로 출판하므로 집필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독·심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BS 수능교재와 A씨 책의 목적이 다르다고도 했다. EBS 측은 ‘EBS 수능특강은 수능 출제 형식의 연습문제로 구성했고, A씨의 책(수업용)과 목적이 달라 사료번역문을 각색해 인용했다고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EBS 교재가 상업·영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EBS 수능교재는 EBS의 주요 수입원이다. 집필진 5명은 EBS 수능교재 발행 당시 고등학교 역사과목 교사였고, 이후 일부는 EBS 수능교재 집필 등을 경력 삼아 사교육계로 진출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를 참고해, A씨의 번역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EBS 교재에 실린 사료번역물은 A씨 저작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집필진들이 역사 교사였기에 교재 집필 당시 양질의 사료번역문 자료인 A씨 책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BS 수능교재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EBS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 내지 교육지원기관이 아니고 EBS 교재는 직접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 교재가 아니라, EBS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선택적 보조 학습교재로 제작하는 것이라며 종이책으로 발행해 시중 서점 등에서 수험생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EBS는 이를 통해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영리적 목적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BS 측은 A씨의 책과 EBS 수능교재의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손배액을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책은 세계사 수업시간에 활용한 사료를 모아 출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학습교재이고, 각종 사료번역물이 그대로 각종 교과서와 수능·모의고사 지문으로 자주 인용돼 왔으므로 (두 책의) 주요 독자층은 학생과 수험생으로 상당 부분 중첩된다 “EBS 수능교재가 A씨 책의 현실적·잠재적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BS 측은 성명표시권(출처 표기)에 대해, 수능대비 문제집이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제에 따라 나온 문제에 등장한 지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험문제 자체에 인용 출처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설부분이나 책 말미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용출처 표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인용표시가 문제집의 기능을 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EBS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사유인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EBS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학교,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이 아니다라며, EBS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는 EBS 측이 잘못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다만 A씨는 손해배상액 책정에서 EBS 측의 입장을 주로 반영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EBS 교재의 책값(판매단가), 판매량, 무단이용 비율( 7%), 판매이익 비율 등을 종합해 피해액수를 산정했다. EBS가 연구용으로 발행해 교사 등에게 무료배포한 서적이 있는데 A씨는 이미 정가를 산정할 때 연구용 서적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료배포한 책을 판매부수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 연구용 배포 역시 영리 목적과 결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산정했다. A씨는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액수라는 입장이다. 판결문을 보면 각종 저작권 침해(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돼 위자료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자료 내지 문제지문 형태로 인용한 정도에 불과하다”, “번역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의 정도는 통상 저작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등의 표현을 판결문에 썼다. A씨는 미디어오늘에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번역물의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번역저작물이라는 이유로 100만원 받고 끝내라는 식이면 앞으로 누가 번역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EBS 측이 A씨 책을 직접 인용했을 것이라기보다는, 교과서나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간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EBS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특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발행했고, 집필진 역시 학교 교원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집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표현을 판결문에서 사용했다. A씨는 집필진이 얻은 수익을 고려해야 하고, EBS 수능특강 집필진을 경력으로 사교육계나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리적으로 내 주장이 인정됐는데도 배상액 책정에는 EBS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급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공통된 입장인지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EBS 측에 제기한 소송은 하나 더 있다. A씨는 EBS 측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전재한 것을 깨닫고 2018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추가로 무단전재 사실을 발견해 2019 12월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2019 12월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 결과로, 무단전재를 다투는 부분이 ‘2010 EBS 수능특강에 불과했다. 2018 12월에 제기한 소송은 2008~2017 EBS 교재 18권과 2011~2018년 동영상 강의로 다툴 부분이 더 많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고] [TV조선] 신동진 한의사.

https://issue-archive.com/8594/?fbclid=IwAR1ulOrqykRK2JVoMRh4wvnsfm8XQlnS-M8bnbVZGw9inSIpMslQhO9Vm74

[참고] 김성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219654852

[참고] 하용우, 2022-11-29.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4689952764

[참고] [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2022-06-29.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02700505?input=1195m&fbclid=IwAR0hisQtxM3n0SazlswY2WWKmKoVpDtG2AevMxu8GlCcJfBNZUKMXC4J6Xw

[참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06.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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