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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__콘텐츠 강국 우리 사회 문화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저작권법 인용 조항- 정지우 변호사- 저작권 침해 신고--- 뚱보강사 이기성 PhD. Lee K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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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__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저작권법 인용 조항 정지우 변호사.저작권 침해
- 뚱보강사
- 2024.01.25 18:35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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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__콘텐츠 강국 우리 사회 문화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저작권법 인용 조항- 정지우 변호사- 저작권 침해 신고---23ok
뚱보강사 이기성
788__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저작권법 인용 조항 정지우 변호사.저작권 침해
뚱보강사는 이미 40세 불혹, 50세 지천명, 60세 이순, 61세 환갑, 65세 교수정년 퇴임, 70세 고희, 강사 정년퇴임 그리고 77세 희수를 지내보냈다. 뚱보강사는 20세 弱冠, 30세 而立, 40세 不惑, 50세 知天命, 60세 耳順을 지냈고, 還甲, 古稀, 喜壽도 지냈고, 이제는 80세 八旬(傘壽)을 바라본다. 뚱보강사 아버님은 2017년에 99세 白壽를 지내시고, 2018년 100세 上壽(期願之壽)에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 콘텐츠 강국 우리 사회, 문화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2024년 1월 24일자 [한국미디어뉴스통신]에 김승현 기자가 ‘2024 대한민국 출판문화 대상’ 수상 소식을 보도했다.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이기성 원장 “콘텐츠 강국인 우리 사회는 이에 맞게 문화,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한다고...
1945년 광복을 맞았는데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모르고, 한글로 출판된 교과서가 없는 현실을 개탄해, 한글로 교과서를 출판한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의 제 1세대인 故 이대의(1919~2018) 장왕사 회장의 장남인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이기성 원장이 ‘2024 대한민국 출판문화 대상’을 수상하였다. YNews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출판문화발전의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글로벌 경쟁체제 현실에서 출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과 기업, 연구 활동을 펼치는 이들을 선정하는 행사다.
[그림 1] 한국미디어뉴스통신(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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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깡통이다’를 펴내 300만 부를 돌파하며, 뚱보강사로 유명해진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이기성 원장은 제2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지내며(2016~2017) ‘전자책 에디터’ 보급과 전자책 보편화에 힘써왔다.
[그림 2] 이기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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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기성 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 신구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이버출판대학,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에서 명예교수,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인터넷으로 정보 홍수가 밀려오는 스마트 빅뱅 시대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 편집하고 출판할 것인지, 날로 교묘해지는 미디어에 속지 않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했었다.
[그림 3] 제2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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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원장은 “우리는 오랜 역사와 4계절이 있는 자연환경으로 무궁한 이야깃거리(줄거리, 내용, story, contents)가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IT 실력과 다양한 콘텐츠가 합치면 미래의 한국 출판 산업은 K-POP을 능가하는 K-출판 시대가 올 것이다. 수천 년 활자 역사와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 등의 지원과 다양한 힘을 얻는다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2011년 계원대를 정년퇴직하고, 집필을 시작한 ‘뚱보강사의 1000자 칼럼’은 2024년 1월 21일 현재 787회가 발표되었다. 2023년 3월 3일에는 종이책과 전자책(pdf)으로 <<이기성 칼럼집>>이 6권으로 엮어서 출판되기도 했다(12년간의 칼럼 1회~656회). 현재도 칼럼은 ‘경기고 60회 홈 페이지 우리마당’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늘의 출판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뒤돌아보는 <한국 출판 이야기>와 <출판논총 제5집>, <편집학연구 제4호>도 출간했다. 2023년 7월 12일에는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장학금수여식이 교육원 본사에서 거행되었다.
[그림 4] 학술발표회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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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이기성, 일명 뚱보강사의 칼럼 모음집’인 『이기성 칼럼집』이 출판되었는데 A4용지 총 3886쪽 분량의 『이기성 칼럼집』은 책등(등뒤, 背中)이 너무 두꺼워서 650쪽씩 6개로 나누어 6권으로 제책되었다. 『이기성 칼럼집』(1~6)은 2011년 1학기(8월 말) 계원조형예술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취임한 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월말 656회 칼럼까지 12년간 ‘경기고 60회 홈 페이지 우리마당’의 <동기칼럼>에 실린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학술대회에도 한국을 대표하여 꾸준히 참가하였으며 2018년 일본 도쿄에서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 세미나 &심포지움, 도쿄2018’에서는 한글과 서체, 동아시아의 서체 등에 관한 학술 발표를 해 국내는 물론 참가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기성 원장은 2023년 12월 16일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개최된 정기학술대회에서 ‘더 좋은 편집, 더 좋은 출판’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기성 원장은 "세계 제일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는 콘텐츠 강국인 우리 사회는 이에 맞게 문화, 예의와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출판교육원에서는 문자·사진·그림·영상·음성 등의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도구인 ‘전자책 에디터’가 보급·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또 학술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myangellee76@gmail.com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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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지우, 정유경 저자의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책은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이다. 마름모 출판사, 2023년 출판...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책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책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목차 *********
프롤로그
********* 1부 저작권의 원리
***1. 저작권, 왜 중요한가
🡒 저작권은 언제 생겨났을까?
***2.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과 창작성
🡒 작품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다 -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3. 저작물의 13가지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 저작권 등록하는 법
***4.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5.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한눈에 정리하는 저작권
***6.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
🡒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7.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결국,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8.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다
저작권 침해자 혹은 플랫폼에 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 저작물 이용의 단계
***9. NFT와 저작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10. AI와 저작권
🡒 생성 AI의 시대, 핵심은 인간과 신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들어가기 전에
********* 2부 저작권의 해결
어문저작물
1.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2.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3.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음악저작물
4.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5.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6.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8. 누군가 내 카페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9.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영상저작물
10.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인데…
11. 카페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12.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한 행위도 죄가 될까?
13.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14.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광고에 이용해도 될까?
15. 〈오징어게임〉의 감독,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고?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8.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2차적저작물
19. 요약서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까?
공동저작물
20. 내가 만든 소설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업무상저작물
21.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극본은 내 것이 아닐까?
22. 교사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판매해도 될까?
AI와 저작물
23. Chat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
에필로그
부록|저작권법 훑어보기
독자들의 한마디|“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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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인용 조항 - 정지우 변호사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저자 정지우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마침 [페북]에서 저작권법의 전문가이신 정지우 변호사의 “저작권법의 인용 조항”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저작권법의 '인용'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출판관계인이나 언론인, 연구자 등이 궁금해한다. 내 주변에서도, 저작권에 관심 있는 편집자와 작가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용할 때는 일일이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피인용 작품의 출판사한테 돈 주고 인용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전혀 잘못된 법적 상식이다.
①. 저작권법 제2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정당한 범위"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인용한 원작품이 아니라 비평, 연구, 교육 내용 등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문을 500자 인용해놓고, 비평은 50자를 달아 놓으면, 이는 원문이 '주'가 된 것이어서, 정당한 범위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반대로, 원문을 100자 정도 인용하고, 비평을 1000자 정도 적었고, 그래서 그 글의 '주'가 되는 것이 원문이 아니라 비평 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순화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분량적인 면도 실제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또 위 규정에서 "공정한 관행"이라는 부분도 다소 모호하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확립해주었다.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글을 쓰면서, 누군가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그의 글을 일부 인용하거나, 나의 견해를 보강하기 위해 그의 글을 일부 인용하는 식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책에 다른 작품을 인용해도 되느냐 인데, 대법원 판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상업성(영리성)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도, 교육, 연구, 비평 등의 영역은 대부분 상업적인 영역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평을 문학잡지에 싣는다고 했을 때, 비평가는 원고료를 받고, 문학잡지사는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다. 신문에 보도 기사를 쓰더라도, 신문 구독자나 광고주로부터 역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업성이 있다.
따라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엄격하게 나누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이 확실하다면 더욱 자유롭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현장 등에서는, 다른 작품의 인용이 매우 관대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럼에도 출처는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출처표기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 이용시 출처 명시 의무를 두고 있고, 이는 인용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건별로 봐야하긴 하다. 가령, 어떤 책에서 유명 작품들의 문장들을 잔뜩 수집하여 별다른 해설이랄 것 없이 '어록' 같은 책을 만들었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책에서 저자가 그 분명한 논지를 펼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떤 작품을 비평하기 위해 일부 인용하거나,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작품을 일부 인용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저자의 견해가 '주'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인용문은 '부종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면, 굳이 허락 받을 필요도 없이 인용할 수 있다.
⑥. 이것은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을 봐도 타당한 규정이다. 저작권법은 종국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발전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인용과 논평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풍요로운 문화가 성장하는 데 자유로운 소통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저작권법 제28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가히 저작권법의 감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여성경제신문] 김혜선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7월 27일). [5문 5답] 인스타 올린 사진 저작권 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의,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속한 세계 유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시정권고...
모든 사람이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인 시대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 덕에, 누구나 쉽게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7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대처를 위한 주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첫째.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② 둘째.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받는 방법보다 신속하게, 침해당한 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등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1. 누구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
그렇다. 휴대전화 카메라 성능의 발전과 SNS의 활용으로, 누구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찍은 풍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게 아닌 이상, 이 게시물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는 핸드폰 주인 당사자다.
Q-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1) 변호사 도움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2) 또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 등에 형사적인 고소를 하는 방법이다. (3) 사안에 따라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법원의 경우 '저작물성'이 있는지, '권리를 가진 자'가 맞는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을 판단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침해 행위를 계속 두고 봐야 한다. (4) 반면, 보호원에 신고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소프트웨어(SW) 등 저작물이 불법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침해 받고 있는 경우, 보호원 신고 창구를 통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창구인 COPY112에 저작권 침해가 접수되면, 국내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
Q-3. 보호원이 제공하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저작물의 삭제(전송중단)를 권고한다. 게시자에게 경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적인 게시자의 계정은 정지하는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COPY112를 통해 접수된, 불법복제물의 신고 건수는 8,772건에 달했다.
Q-4. 해외 사이트에서 당한 저작권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
가능하다. COPY112는 국내 권리자의 저작물 보호 요청 기능과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요청(수권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원 해외사무소(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를 통해 현지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정지를 요청하거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로 권리자의 현지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업계를 달궜던 '밤토끼(불법 웹툰 사이트)', '누누티비(불법 영상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다.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5.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불법 침해 사이트나 공장을 통한,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심각성이 매우 크기에 '공익침해행위'가 된다.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내부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회 재난의 예방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면, 2억 원 이하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니, 주변에 영리‧상습적인 대규모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신고하는 게 좋다.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의 신고 창구는 크게 세 가지다. (1)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보호원 신고사이트 COPY112에 신고한다. (2) 영리‧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자는 보호원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한다. (3)마지막으로 일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참고] [한국미디어뉴스통신] 김승현 기자,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이기성 원장, 2024-1-24.
https://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0
[참고] 정지우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참고]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저자 정지우,정유경. 출판사 마름모, 2023.07.03.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0827389636?fromwhere=people
[참고] [여성경제신문] 김혜선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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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57476
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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