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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__직업선택과 허가제- ‘일산대교 무료화’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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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__ 직업선택과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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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__ 직업선택과 허가제
- 뚱보강사
- 2021.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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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08__직업선택과 허가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 생각한다. 소유권(所有權, property)은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 ·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소멸시효(消滅時效)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支配權)이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6).
국민이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을 두고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일침을 놨다. 조은산, 이재명 저격 "밥벌이까지 허락받아라? 정신 나간 소리"... 2021년 10월 28일 [중앙일보]의 이보람 기자가 보도했다.
조은산은 10월 28일,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이 후보가 전날(27일)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논객 조은산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고추냉이를 통째로 입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며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비꼬았다.
장사도 국가 허락받고 하라
또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리버럴이 아니라 XXX”이라고 욕설을 섞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조은산은 아울러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할 자유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경제적(私經濟的)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직업선택의 자유’(Berufsfreiheit), 직업의 자유라고도 한다. 중세의 봉건시대에는 신분제와 세습제 등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대한 제한을 받았으나,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간섭과 제한의 배제라는 성격을 띠게 되자, 그 논리적 귀결로 ‘사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두산백과).
음식점 총량제? 공산국가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시장(市場)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음식점 총량제? 공산국가냐? 시장 이길 국가 없다”...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가 보도했다(2021-10-29).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서, “(불안한 노동시장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영업 시장에... 명예퇴직 당해서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고 해서,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명퇴(명예퇴직) 당해서 할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數)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음식점) 총량을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거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력이 없는 음식점은 알아서 도태되고, 그걸 통해서 음식의 질이 높아진다”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뭐하지, 치킨집이나 할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고용시장의 문제다. 한국은 명퇴시켜버리지만, 독일 등 서구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한다”며 “한국은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를 말하며,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나가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경쟁이 지나치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은산과 일산대교 무료화
'시무 7조' 청원논객 조은산의 시선... ‘명 차르’... ‘악덕 기업가’를 혼내는 장면 TV 생중계한 푸틴... 러시아 국민 “통쾌하다” 열광… 현대판 ‘차르’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에 일부 주민 환호... 약자 돕는 척하는 영웅 행세, 끝은 어디인가? ... [조선일보]에 조은산이 썼다(2021-11-5). 2009년 6월 4일, 러시아 피카료보시의 어느 금속 공장을 방문한 푸틴(1952~) 총리는 공장 소유주이자, 러시아 최대 재벌인 올레크 데리파스카를 마주한다. 이 공장은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를 초래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푸틴이 결국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푸틴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왜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어슬렁거리기만 한 겁니까?” 서슬 퍼런 권력의 실세 앞에 공장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벌레처럼 오그라붙었다. 볼펜을 집어 던진 푸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서명이 안 보입니다. 당장 이리 와서 서명하시오.” 그러자 볼펜을 주워 든 소유주 데리파스카는 공장 재가동과 임금 지불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한다. 이 모든 장면이 티비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 후 그는 러시아 제6대 대통령에 복위한다(푸틴은 대통령→총리→대통령→국회의장·총리... 20년 이상 집권중임).
이렇듯 약자의 편에 선 누군가가, 강자를 응징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하다. 게다가 그 강자가 노동자 착취로 연명하는 자본가라는 사실은 증오마저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선악 구도로 재편성된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국민은 볼펜을 내던지는 푸틴과, 이를 주워 들고 구부정히 서명을 끄적이는 데리파스카의 대비된 모습에 상징적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은 알았을까? 그날 지도자로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결국 러시아의 미래로 향한 건 제왕적 권력에 취한 그의 독선뿐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총선에서 140%의 득표율이 집계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2011년 12월 후보자 득표율들을 모두 더한 총합이 146.47%), 그에 맞선 정적과 반체제 인사가 독극물이나 방사성 물질이 녹아든 홍차 따위를 마시고 절명한다.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표방한다 해도, 분명 정상적인 국가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미 개헌을 완수함으로써, 사실상 종신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2021년 10월의 대한민국, 대선을 앞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그의 임기 중 마지막 결재 권한을,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 통지서에 행사한다. 민자 유치로 건설된 왕복 2400원의 값비싼 다리 통행을 무료로 건널 수 있다는 소식에, 수혜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이로써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에서 지자체로 회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죠.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그러나 그간 폭리를 취했다던 그 사채업자가 바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다.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되는, 보상금의 규모나 그 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 적법 절차로 권한을 얻은 민간 투자자의 사업권을 ‘국가 권력이 강제로 회수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숙의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푸틴처럼, 약자를 대변해 강자와 맞서 싸운 영웅이므로,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이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의 리더십인가? 추진력인가? 아니면 제왕적 권력에 취한 푸틴과 같은 독선인가?
소주성, 탈원전, 임대차 3법
얼마 전, 장사도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잠시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다. ‘선한 국가에 의한 선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따라붙었다. 국가 권력의 한계점이 선과 악이라는 모호한 관점에서 규정되려면, 먼저 증명 가능한 절대선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절대선은 본 적 없지만 절대악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세운 가치는 언제나 선이었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고, 탈원전이 그랬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랬다. 그러나 위선과 독선의 정치에 길든 국민은 그것도 일종의 선이라 받아들일 뿐, 최선의 정치가 도약하는 지점에 대해선 묻지 않는다.
거리로 향한 나는 카페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에서, 한낱 허가 요청 대상자들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커피를 주문한다. 달달한 줄 알았던 이 라떼는 전체주의의 원두에, 위선과 독선의 샷을 추가한 듯, 매우 씁쓸하다. 그의 논리라면, 나의 입맛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고약한 커피를 판매하는 악덕 자영업자 역시, 선한 국가의 힘으로 도태시켜야 옳다. 그는 이미 권력 그 자체를 닮아가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공장 소유주 올레크 데리파스카는 사실, 푸틴의 돈줄이자 심복이었다.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자, 기획된 쇼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다. 러시아 국민은 속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권력의 실체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말이다.
제목은 한참 고민하다, 겨우 쓴다 [논객 조은산의 시선] ‘명 차르’라고. 성남 마두로에서 경기 차베스를 거쳐,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푸틴처럼, 그도 이제 대선 주자급에 걸맞은 새 별칭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푸 차르’가 있다면 대장민국에는 ‘명 차르’가 있다. 이 글은 11월의 첫째 주 금요일 자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서 구해 달라. 나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2021년 10월호 [신동아]에서 김현미 기자는 이재명 “이(대장동 개발) 설계는 제가…” vs 진중권 “부패완판 대장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참고]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이보람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854
[참고] [조선] 김명진 기자, 2021.10.29.
[참고] [조선] 조은산, 2021-11-5.
[참고] [신동아] 2021년 10월호, 김현미 기자.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948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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